처분의 신청 1. 신청방법 -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