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처분의 신청 등

그랑 2023. 2. 22. 00:17

처분의 신청

1. 신청방법
-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의 보완
- 행정청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신청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의 설정 및 공표

1. 공표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처리기간의 연장
-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3. 가능한 조치 등
-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 이때 신청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단, 일정기간 부작위를 거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을시에는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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