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절차

그랑 2023. 3. 3. 18:15

1. 의의
의견제출절차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원칙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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