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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기본원칙

그랑 2023. 3. 4. 22:28

1. 신의 성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한다.
2. 신뢰 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과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3. 투명성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2)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행정업무 혁신
1)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행정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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